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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유통기한 경과
 정영이
 2025-06-03  |    조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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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저녁에 동생집에서 월남쌈해서 먹을려고 동생보고 근처서 쌈무를 사오래서 먹을려고 까서 보니깐 분명히 와사비쌈무인데 색깔이 변해서 이상해서 보니깐 유통기한이 한달정도나 지난거더라구요 . 조그만 동네 마트인데 너무기분이 나빠서 올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03 19:29:3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