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덜 음식을 주문하였고 배민원에서 음식을 배달해주는것으로 내용을 인지하고 아침에 잠이 들었습니다. 배민 알림센터에 어떠한 경우로라도 사진과 배달 완료에 대한 내용이 기제되어 들어왔어야 하나 부재중 한통과 배달을 입구 어디인가 보관했으니 찾으라는 상담사의 내용에 입구가 4개인대 다 찾아보라고 하는것과 사진을 보내거나 또는 전화를 하는것에 대한 부당하다는 것을 채팅 상담하였으나 배민측에서는 이에따른 환불 재배달 조치가 어려우니 고객님이 알아서 하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진 첨부합니다. 단돈 만원으로 이런 내용을 적고싶지은 않았으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형태의 상담의 배달의민족은 꼭 이에따른 합당한 대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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