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에이블리 상점에서 5월 11일 자정 아이폰se를 구매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배송 시작이 뜨길래 금방 배송해주는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점은 아이폰 구매 대행업체로 해외배송을 하기때문에 배송기간이 다른 택배들보다 오래걸릴것은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상점의 어떠한 리뷰를 봐도 저만큼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짧으면 일주일- 길어도 2주의 기간내에 물건이 도착했다고들 하는데 제가 구매한 물건은 아직도 ‘해외배송중’ 상태로 뜨고 심지어 국내에 입고조차 되지않았습니다. 세 차례의 문의를 남겼는데 답도 이틀뒤에 오고 정말 답답합니다. 심지어 판매자가 지난주에 통관완료되면 이번주에 국내에 들어올거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이번주에도 해외배송중에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배송중이더라도 화물수송현황을 보면 통관된 날짜와 시간이 뜨기때문에 수출통관일이나 출항예정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요구했으나 돌아온건 성의없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남긴문의에 대해선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건도 어짜피 한달가까이 못받고있으니 주문취소하고 전액환불을 해달라고 두 차례 요구했으나 읽씹당했습니다. 댓글1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