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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환불요청거부합니다
 류지훈
 2025-06-28  |    조회: 188
11.jpg
구매할떄어디에도없습니다.jpg
6월26일 18시34분에 게임아이템을잘못결제하였스빈다

그래서 바로 환불처리부탁드렷는데 20시간후에 답변온게

어이없게도 자기내 이벤트중엔 환불안해준다고합니다.

물건1나를살떄도 그리고 철회신청 모든절차를다지켯으나 어디에도

누적이벤트중에 환불안해준다는 공지도없습니다

그래놓고 이벤트중이니 환불불가합니다 이러고끝입니다

위청약규정에 어긋나는거없이 바로5분도안되서 신청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28 08:30:21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