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선약5일치를먹어보구효과가있을시결과을보구먹을것인가안먹을것인가결정을하구사던지반품을할것인지는고객인제가확인후하기로하였는대약에효과가없어서반품을요청하였으나반품을하지않구몇날몇칠을보냬고있습니다먹을때까지반품을하지않을심상입니다 이러한점을고발하오니빠른시간안에해결을요하는바입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6-29 18:07:0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6-29 18:07:0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담당자 2025-06-29 18:07:0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