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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사기계좌로 계좌이체 후 송금취소 불가
 박준혁
 2025-06-30  |    조회: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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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7일경 물품을 구매하려고 네이버를 통해 결제를 했는뎅 잘못된 링크를 통해 계좌이체를 하였고 그로인하여 경찰에 접수 및 사건진행이 되었으나 경찰쪽에서는 사건만 담당하지 금융피해는 담당하지않는다고 하여 문의를
하였지만 은행쪽에서도 돈은 돌려줄 방법이 없다고함
댓글 1

담 당 자 2025-06-30 22:03:01
해당업체에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