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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파손된 스탠드선풍기
 김봉현
 2025-06-30  |    조회: 926
중국 스탠드 선풍기 2대를 유튜브 광고보고 2025년.6월.15일에 카드로 68,072원 결재하고 6월 21일에 수령 후 조립 중 사진과 같이 파손된 PVC거치대를 발견하여 6월 24일에 환불을 요청하니 여러 이유로 회유하더니,마지막에 국제물류비용 30,000원을 빼고 환불처리한다고 하니 신고합니다

*첨부한 상품 약관*
불량상품 사유로 손상등 있으면 배송비를 부담하고, 빨리 처리한다고 명시함.
댓글 1

담당자 2025-06-30 15:46:03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