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항공·여행 | 앱을 통한 예약으로 방문한 마사지 업소가 퇴폐였는데 이에 관련해 환불 처리를 소비자에게 떠넘김
 박시현
 2025-07-18  |    조회: 201
IMG_4334.png
힐러(마사지앱)을 통해서 예약과 결제를 하고 갔고, 90분 전신 마사지 코스를 받다가 40분 가량이 지나서 방문한 업소에서 돈이 똑같다며 성적인 코스를 세번 넘게 강요하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흥분도 안됐고 별로 하고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노골적인 터치에 의해 하게되었는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2분도 안되서 중단 요청을 했습니다 그대로 씻고 바로 나왔고요

예약과 결제를 진행한 앱사이트 힐러에서 환불 구제를 받고싶다고 문의했는데 환불은 제휴점과 연결이 되어야한다고 가서 말하고 오면 환불 해준다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근데 추행당한 곳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환불해 달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대리 사이트라 해도 엄연한 책임 회피 아닌가요? 피해 입은 소비자를 위해 정말 할 수 있는 언행이 거기까지 최선 입니까?
댓글 1

담 당 자 2025-07-18 23:23:26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