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이마트 에어컨 설치기사의 과실로 인한 TV 파손 피해 보상 요청
1. 피해 발생일시 및 장소
일시: 2025.7.19
장소: 경북 경산시 대평길 8 협성101-505
2. 사건 경위
저는 (주소) 거주 중으로, (날짜) 하이마트에서 구매한 에어컨 설치를 위해 하이마트 지정 설치기사가 방문하였습니다.
설치 과정 중, 기사분이 에어컨 실내기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바로 옆에 있던 TV에 충격을 가하여 TV가 고장났습니다.
작업 후 TV 화면이 깨지고 작동하지 않아 즉시 하이마트 지점에 연락하였으나, 하이마트 측은 ‘설치기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며 보상 의무를 부정하였습니다.
3. 현재 상황
설치기사는 본인 과실을 부인하고 있음.
4. 소비자의 요구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판매자와 설치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TV 수리 또는 교체 비용 전액 배상을 요청드립니다.
하이마트와 설치기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 조정 및 법적 절차(소액재판)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자 합니다.
5. 첨부 증거자료
6. TV 파손 부위 사진
.당시 작업위치사진
7. 요청 사항
한국소비자원에서 본 건을 조정하여, 하이마트와 설치기사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이행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