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물건을 받지도 않았는데 환불이 불가하답니다
 양수정
 2025-07-20  |    조회: 164
IMG_2420.jpeg
네일컬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인스타그럄으로 영업사원에게 구매했습니다,
예전에 얼굴도 보고 자주 거래 했던곳이라 비대면으로 주문하고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재료 주문하고 입금하고, 1~2시간뒤에 물품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물건이 옛날 물건이라고 물건을 받지도 않고 구경도 못해봤는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돈을 입금해 주시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네일코너)라는 업체와
조진성 010-8935-0271
댓글 1

담당자 2025-07-20 08:24:34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