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썩은참외배달
 황삼하
 2025-07-20  |    조회: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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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넸으로 2025년7월5일 참외를 10키로 2개를 신청하였습니다
2025년7월 8일도착하였으나 참외박스가 이상했어요 바로 택배기사분에게 전화로 상한 참외라고 전화로 반송한다니까 기사분은 반송은 불가하니 발송처에 문의하라고 하여 발송처에 전화하고 항의 하였으나 환불한다고 하고는 한박스만 환불하고 한박스는 환불하지안고 카드고지서가 나왔습니다
먹거리농산물로 장난하는 그런 장사꾼이 지금도 있다는것이 화가 납니다
환불요청을 계속 하였으나
전화도 안받고 화불도 안해주고 지금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20 08:26:1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