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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포장이사 피해 신고합니다.
 국명숙
 2025-07-20  |    조회: 205
파손.jpg
지난 25년 6월26일 현대트렌스 이사업체에서 포장이사를 했는데
타일깨짐. 바닥찍힘(여러곳), 냉장고4도어중 3개, 책상, 책장, 침대(2개)찍힘이 눈에 뜨게 여러곳 훼손이 되었습니다.
이사당시는 침대찍힘이 심해서 그것만 알고갔고 그후로 여러번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요.
현재 이사한집이 전세인데 바닥, 베란다타일 깨져서 그것도 문제이구요
살림살이가 다 훼손이 되어있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상태가 심각합니다.
보상을 원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7-20 17:19:20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