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헐적으로 차단기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전기 전문업체인 인천하늘전기(대표자 : 채서준 010-3026-7622)에 7/16(목) 의뢰하였고, 점검결과 에어콘 실외기에서 누전이 발생 감지되었다며 노후된 분전함(99년 제조) 교체 및 실외기 결선정리 조치한후 23만원 수리비 지불하였습니다. 조치후 의뢰인 동의없이 수리완료했다며 블로그 홍보까지 했더군요.
7/20(일) 지방출장후 세대방문하니 또 차단기가 내려간 상황이 발생하였고, 확인해보니 메인분전함 미교체를 발견하여 인천히늘전기에 컴플레인 접수차 전화를 했더니 적반하장의 대응으로 일관하며 수리비부당 청구에 대한 미안함이나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재차 사과 요구후 부당청구한 수리비에 대한 반환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