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펜션의 광고사진과 실제 사진 차이
 진준
 2025-07-20  |    조회: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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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 체크인해서 숙소에 들어왔는데 기름냄새에 숙소 컨디션은 사진이랑 너무 다르고 이게 도저히 방안에 있어서는 여행온 기분만 망쳐 일행들과 우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 가격을 주고 이런 컨디션의 펜션에서는 자기는 너무 아까워서 근처 리조트를 급하게 예약하고 다른 숙소로 향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건 광고사진과 실제 펜션의 컨디션이 너무 다르고 그렇다고 35만원과 현장결제 10만원 합계 45만원의 합당한 값어치인지도 모르겠고 실내에 기름쩐내때문에 도저히 잘 수 없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21 09:00:15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