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상품하자에 책임지지 않음
 엄재현
 2025-07-21  |    조회: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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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신발은 고어텍스 제품이며
물이 겉에 젖지 않아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저는 구매하고 현재 우천시에 착용을 하였으나
고어텍스 적용이 되지않았고
문의글에 대답은 우린책임없고 브랜드에 문의 해라 라는 입장입니다.
중개거래는 중간 수수료만 받고 책임은 없는게 말이되나요?
심지어 무신사는 살로몬 브랜드를 직접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21 17:36:16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