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하자보수
 천경희
 2025-07-21  |    조회: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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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후 일년이 지났는데 하자를 전혀 안해주고있습니다ㆍ전화ㆍ문자 ㆍ카톡 전부 무시하고요ㆍ벽지 ㆍ장판 ㆍ페인트 ㆍ모두 마무리를 안해주고 있어요ㆍ
댓글 1

담당자 2025-07-21 15:59:56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