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무상보상수리 관련
 한대진
 2025-07-21  |    조회: 199
볼보V60을 타고있는 소비자입니다
안전과 보상수리가 좋아 구매하여 타고다니고있는데 최근 에어콘에 문제가 있어 보상수리를 의뢰하였는데 5년이 지나서무상수리가
되지않는다고 해서 소비자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이유는차랑구매는 2020년4월27일에구매해서 5년이 지나지않은 4월22일 에 정기정검이 있어 점검시 에어콘도 점검해달라고
해는데 점검시는 이상이없다고 하고서
여름이 다가와서 5윌경에 에어콘이 이상있어
수리의뢰를 하니 5년이 지나서 무상수리가
안되다고 하는데 이런 볼보 차의 안일한 대처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21 17:29:38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