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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현대 위가드정수기 곰팡이
 이소희
 2025-07-21  |    조회: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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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7일 정수기 정검후
물을 마실려고 하니까 붉은색 이물질이 나왔어요 너무 깜짝놀라서 정수기회사에 전화하니까 다음날 엔지니어가 와서 하는말
청소와 정검 실수를 인정하셨습니다(녹취)
붉은 곰팡이는 먹어도 된다(녹취)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린 몇일째 물을 못먹고 미용실손님께 물을 사서 주고 있는데
정수기취소를 하려니까 위약금을 내라
그래서 우리가 왜 위약금을 내냐
화사측에서는 우리더러 하고 고발하고 싶으면 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 했어요(녹취)
아~제발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않도록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소 한다는것도 아니고
그냥 끊어주면 되는데 되려 위약금을 내라니
이건 정말 너무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21 16:04:20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