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제품이 필요하여 영업사원 조준성에서 연락하며 주문과 연락을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였습니다. 7월19일 새벽AM 4시23분에 계좌로 779200원 을 입금 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카카오톡으로 그날 다시 7월19일 Am 5시 16분에 주문 취소를 부탁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20일에10시 26분에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와서 막무가네로 물품을 저희집
그런데 일부 물건은 주문 취소가 안된다고하며 297000원 나치의 일부 금액을 막무가네로 택배로 보낸다고 하는데… 이 방법을 막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카카오톡 전부 내용을 캡처해서 올릴려고 하는데 전부 안올라 가네요. 댓글1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