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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사기 광고
 박상준
 2025-07-21  |    조회: 5032
100인치 tv를 에너지 환급 받는다고 광고해놓고 정작 구매하고 놓으니 그 광고 문구를 없앴음
제작사에 문의하니 쿠팡이 실수했다 확인했고 쿠팡측에서도 처음엔 실수를 인정했으나 보상관련해서 논의후 연락준다하더니 나중에는 말을 바꿔 구매 하루 전에 광고를 뺐다는 식으로 면피하려함 하지만 구매시 확실히 그 문구를 봤고 나 혼자 아닌 여러명이서 목격하여 환급까지 생각해서 구매하였습니다 상담 시간을 계속 끌며 결국 일주일이 지나게해서 환불처리도 못하게 하는식이 되어버렸네요
그들이 인정했던 파일 제작사와 쿠팡 두군데 파일 보내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22 16:43:33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