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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호우로 인한 숙소 환불 요청 반려 고발
 이아영
 2025-07-21  |    조회: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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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7일 목요일에서 2025년 7월 18일 금요일(1박)을 야놀자 사이트를 이용하여 켄싱턴리조트 충주를 예약하였습니다.
7월 16일, 예약 당일 하루 전 야놀자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취소 관련 문의를 넣었습니다. 야놀자 측에서는 천재지변 또는 기차의 운행 중단 등의 사유가 아닐 시 환불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당일 뉴스에는 대전, 충청도 지방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재난문자를 통해 외출 자제를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전날인 7월 16일 21시 기준 충청도에는 호우 특보 및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어 , 많은 도로가 통행제한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연 재해로 인해 체크인을 하지 못하였지만 환불해주지 않은 야놀자 측을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22 09:25:54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