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의사 있다 말하는데 지 좆대로 법적조치 한다하고 전화 뚝 끊는데 이딴 새끼가 저지랄 하면 돈 갚을려고 하다가도 돈 갚을 생각 없어집니다 전화 일방적으로 쳐 끊고 지 할말만 하고 법적조치 한다 할거면 뭐한다고 일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새끼네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7-22 15:35:0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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