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6년 6월 23일 :판매자를 통해 코웨이 정수기를 설치함.
가입 당시 "첫번쨰 정액렌탈료 출금일 이후 말일에 지원금 지급" 조건을 안내 받음.
2.2026년 7월:첫 렌탈료 정상 출금완료. 계약 조건에 따라 7월31일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안들어옴
3. 2026년 7월28일 :지원금 문의를 하였으나 정액렌탈료(30900원)이 나간게 아니라고 30900원이 결제되어야 나간다고 말을 바꿈.
이때 녹취를 하겠다는 안내도 없었고 계약서내용 인지 법적으로 작용 이런 내용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설명으로 그냥 네네 알겠다라고 했음
6월 일일사용료로 결제되어 정액이 아니라고 했고 내가 그럼 50%프로 1년동안 할인금액으로 결제되는데 50%할인이 끝나야 정액결제시 되는거냐 물으니
그건 아니라고 함. 업체는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을 펼침. 이해는 안갔으나 다음달이면 나오겠다 싶어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음
이 통화가 녹음이 되고 법적효능이 있는걸 알았다면 이렇게 이해안되도 그냥 대답하고 통화하지 않았을것.
4.2026년 8월25일: 8월 월말이 되도 연락이 없어 문의함.
역시 같은 내용으로 말하며 7월 녹취분 있는데 그거 보내줄까 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계속함
화나서 이게뭐하는건데 이런식으로 반말 두어번 하고 사기꾼 느낌이 들어 양아치처럼 장사하냐 라는 멘트를 함.
추후 이걸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다 협박도 함.
신청 이유 및 부당성
1.계약내용 위반
안내문자 어디에도 '프로모션 할인시 지급이 3개월 지연된다' 는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할인 적용가 자체가 본사적용 7년사용했을때 받는 매월 청구되는 정액 렌탈료이므로 7월 출금 후 7월말일 지급이 타당합니다.
2.고의적인 시간 끌기
렌탈 초기 위약금없는 철회기간을 넘기기 위해 말장난으로 지급을 고의 지연시키는 전형적인 기만 영업입니다.
3.소비자 압박:부당 영업에 항의하는 소비자에게 법적 근거없는 고소.협박으로 일관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첨부할 증거 자료)
1.최초 가입 안내 문자 캡처본(지급조건-첫 정액렌탈료 추름일 이후 말일-내용 명시)
2. 7월28일 대화캡처본 (계좌번호 전달 및 업체 측의 지급거부 답변)
3.8월25일 (오늘 로 캡쳐본) 지급 거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