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해외직구 쇼파를 구입했는데 무료배송이라고 되어 있어 구입했는데 화물비 63,000원을 내라고 하네요
쿠팡에 전화하니 판매자가 직접 올린거라고 하고 상세설명으로 들어가서 한참 맨 끝에 보면 화물비용에 대해서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내야된다고하고..
그렇다면 배송비에 상세설명 참조라고 하던가
무료배송이라는 단어를 넣지 말던가..
이럴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댓글1
배송비 부과 관련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