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 월요일 모니터 배송을 받았는데 모니터 윗부분에 프레임이 찍혀있어 7/21 접수 시간이 끝나 7/22아침에 교환요청을 신청하였고 7/22 설치기사가 방문하여 확인시 찍려있는게 맞는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추가로 LG 엔지니어가 방문 후 확인이 되어야 추후 조치가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상품을 샀는데 스크래치가 있는 제품을 받아 빨리 교환을 해줬으면 하는데 대응 조치가 너므 미숙합니다. 댓글1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