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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가품 판매를 종용하는 번개장터
 김상규
 2025-07-22  |    조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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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용으로 팔찌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표법위반에 가품판매를 하였길래 번개장터에 1:1문의를 접수하고 상당원과 통화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구매자가 집저 감정을 받아 가품이라는 증서를 제출했을시에 환불이 가능하다네요.
5영업일 이후에는 지동적으로 구매확정까지 된다네요
분쟁조정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23 08:51:23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