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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 침수사고
 최선하
 2026-08-26  |    조회: 94

안녕하세요.

저는 기아자동차 셀토스 신형 하이브리드를 새차로 구입하여 8월6일에 오후에 받아 8월7일에 거제도를 내려가던중 에어컨에 냉기가 나오질않아 기아오토큐 홍성점에 방문하여 점검을 받은결과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놓고 가라는데 거주지가 홍성이 아니기도하고 거제도에 약속이 있다고했더니 렉카로 견인하여 거제도 고현점오토큐에 도착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되질않느다며 놓고가라하고 렌트카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수리 다 됐다해서 가져와 3~4일 타고 다니다 또 냉기가 나오지않고 이번에 조수석 안전벨트에서 소리 나는것까지 말하고  다시 맡겼습니다. 다음날 연락이 와서는 냉각기에 문제가 있다고 수리하고 8월18일에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15~17일까지 거제도 집중호우로 침수가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 차 바닥에는 흙이 그득하고 가운데 컵홀더에도 물이 고여있으며 뒤 크렁크에는 물이 한가득 고인채로 있어 중요한 서류(등기권리증,계약서..)및 그외 생활집기들이 젖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너무 놀라하고있는 상황에 정비사님이 우선 보험사에 신고하라해서 했습니다.

오토큐에서는 지금 경황이 없으니 우선 본사에서 내어주는 렌트카를 사용하라며 차를 건네받고 왔습니다.

약 1주일이 지난 현재 거제고현점오토큐에서는 전재지변이라 해줄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말만 합니다.

대신 기아자동차 보상담당자인지 연락이 오길 

제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자차보상으로 처리하고 새차를 다시 신청해 받으라하는겁니다.


저는 새차를 받은지 며칠안되 차고장으로 A/S를 위해 입고한 차량이 보관중 침수한 사고로 기아자동차 본사와 오토큐거제고현점에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6 17:08:06
보유하신 차량의 하자발생으로 운행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