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소비자 기만 허위광고
 최경호
 2026-08-26  |    조회: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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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에서 그랜피니(판매자명)라는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하의 세트 타임세일 상품을9,900원에 판매하는 것을 보고 주문 결제했으나, 판매자가 품절을 이유로 주문을 취소했습니다.하지만 취소 이후에도 동일한 상품이 계속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품절을 이유로 취소했음에도 동일 상품이 판매 중인 점을 볼 때, 실제 품절이었는지 또는 할인 판매 주문만 취소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이와 같은 판매 방식이허위·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느냐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판매자의 취소 사유가 적절 했는지 조사 해주시 고,관련 법 령 위반 여부 를 검토 하여 소비자 권익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요청 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6 20:08:23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