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고대안암병원 올림픽간병협회
 심영애
 2025-07-23  |    조회: 277
고대안암병원내에 올림픽간병협회에 가입을 하고 옷돛구입하고 앞치마도 구입하고 간병보험도 들고 회비도 내면서 일을 받아 간병일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2년전에 올림픽협회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이유는 환자가 클레임건에 대해서 저는 수긍할수 없어서 올림픽협회실장한테 그만 두겠다 했더니 저를 블랙처리해서 다른 협회에도 가입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고대안암은 간병협회가 많습니다 실장이 클레임처리를 못해서 탈퇴했는데 여기 상주하는 업체가 많은데도 가입을 못하게하는 상법이 맞는지 따져묻고 싶습니다 다른벼뭔들은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일을 할수 있게 해주는데 고대안암 올림픽협회 실장은 계속일을 못하게 하는 업무방해를 하는것이 타당한가요? 올림픽협회에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싶습니다 올림픽협회 전화번호 02 454 5001 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23 09:40:44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