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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휴대폰을 구입시 불량을 발견해서 교환처리를 요구
 양현주
 2025-07-23  |    조회: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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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플립7을 구매해서 휴대폰을 대리점에서 개봉했는데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화면이 접히는 부분이 양쪽이 다르다는걸 확인했습니다
대리점에서 절차때문에 본사서비스센터에서 불량확인증을 발급 받아오셔야 교환가능하다고 해서 서비스센터에 방문했더니 불량이 아니라 정상출고가 되었으나 고객과실로 인한 손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저 혼자있었던것도 아니고 대리점 직원과 같이 있었던
상황인데 대리점 직원조차도 아니라고 증언을 해줬지만 본사에서 하는 답변은 불량일수없다 자기네는 검수를 해서 불량이 아닌것만 출하한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과실이기때문에 유상수리건 이지만 무상으로 액정을 갈아준다는 말까지도 하는데 사실 누가 새물건을 중고로 만들고 싶겠습니까?
제가 멀 더요구하는것도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새제품으로 교환해달라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댓글 1

담당자 2025-07-23 15:44: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