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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슈엘르 중고거래 업체
 조채연
 2025-07-23  |    조회: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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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유도해서 계정비활성화되서
현금 10만원입금 유도
후 연락이안되고
미성년자에게 660만원을 입금해야 10만원도 환불해준다고 사기를 치고
연락이 안됨
고객센터 전화번호는없고
온라인 챗만 가능한곳임
댓글 1

담 당 자 2025-07-23 22:50:51
해당업체에서 금전요구하는 경우 사기업체일 가능성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