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해당 싸이트 가입후 딸아이가 휴가때 신을 샌들을 구매하였습니다. 주문후 해당 사이트에서 메신저로 연락이 왔는데 해당 내용이 샌들 판매자가 솔드아웃으로 보낸후 그걸 다시 싸이트에서 검수후 저한테 보낸다는 내용이어서 늦은 밤이라 발송이 될일도 없고 저는 바로 취소를 요청 하였으나 안된다고 합니다.
제품이 오기전에 휴가갈꺼 같은데 취소도 안되고 분실시 책임지냐니까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의 글 남깁니다. 댓글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