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2017년 삼성전자 TV를 구입하였는데 2025년 텔레비전 고장으로 서비스 신청결과 내구년한이 2026년 까지 9년인데 그기간 이전 경과이전 부품생산 중단으로 텔레비전 폐기와 내구년한 잔여기간에 대한 보상비 수령권유로 부당이익 및 소비자 우롱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7-23 23:13:5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용하시는 TV 의 하자에 부품이 생산이 않되어 수리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7-23 23:13:5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용하시는 TV 의 하자에 부품이 생산이 않되어 수리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담 당 자 2025-07-23 23:13:5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용하시는 TV 의 하자에 부품이 생산이 않되어 수리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