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약 효과가 아예 없는데 책임진다면서 환불을 안 해줌
 이병욱
 2025-07-23  |    조회: 313
안 그래도 효과 없는데 추가 비용까지 요구하고 환불 해달라고 하니 단순변심이라고 말 했음 단순변심이 아니라 효과가 없으면 책임진다고 하길래 정당한 이유를 말하고 환불 요청을 한건데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안 해줌 구매 전 3에서 5일 정도면 효과가 있다고 분명 말했고 대화 내용까지 다 있는데도 안 해줌
댓글 1

담당자 2025-07-24 06:26:37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