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년 가을쯤 몇십만원을주고 남자 트레이닝복을구매했습니다. 그후 찬물로 단독세탁했는데 자켓에 노스페이스로고랑 영문이벗겨지고 여기저기번짐. 노페매장가서 맡기고 본사에 심의를보낸다고해서 기다리는데 돌아오는답변은 세탁세제나 내 부주의라고.. 여기저기알아보니 이런경우가 엄청만더라고요! 타 의류는 절대이런일이없는데 왜 무슨이유로 노페의류에서만 이런문제가생기는건가요? 저뿐만이아니고 아주많은피해자들이 있던데 이유도 모두 저와 동일한이유!!
1-2만원짜리도아니고 몇십만원짜리자켓에 저렴한세제도아니고 또한 왜 바지는 멀쩡한지!!
타 제품은 왜 멀쩡한지!!
정말 속상하고 그냥 어이없다는말이 정답이겄네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