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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사도중 물품손실배상
 이현순
 2025-07-24  |    조회: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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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이사방에서 7월 14일 부기영님외 1인으로 트럭2대가 왔으며. 사다리차1대 기사가 있었다.마지막까지 남은 물건없이 이사짐을 싣고 떠난것을 확인했는데..
새집으로 와서 분류작업을 하다가 36cm 냄비뚜껑 과 4리터 들통뚜껄만 남은걸 알게되어 업체에 물품손실에 대해 신고했으나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동언 가벼운 일로 생각하고 이런일을 반복적으로 해왔다고 생각하고 글을 올립니다.정확한 배상책임과 약관을 이행하지 않았을때 처벌과 벌점여부 알려주세여
댓글 1

담당자 2025-07-24 08:26:01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