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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수리 하였다고 금액 청구
 배지수
 2025-07-24  |    조회: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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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 성능보험수리로 인하여 누유때문에 성능보험 처리 해주신다고 하셨음 근대 엔진 내리고 계속 되는 수리 요청 안해도 되는 수리꺼지 하게됨 전부 수리후 수리하였다 하고 금액계산후 3주뒤 똑같은 증상있어서 다시 센터 들어가니 엔진마운트불량 아니냐고 하니 아니다 다른쪽이다 하면서 계속 과잉수리 요구
다른 센터 5곳 방문 내가 수리한 부분 고치는게 맞다라고 합니다 근대 그러던중 점검 하게되는데 미션마운트 수리 안하고 수리비 청구함 엔진 누유도 그대로 입니다 사과한마디 없고 다른곳에서 고쳐라 돈 줄테니 엔진누유는 자기가 다시한번 보겠다 수리 한곳말고 누유라면 또 수리비 든다고 함 자기들이 수리 못해 놓고 이거 고치면 된다 했는데 전혀 다른곳 수리함 똑같음
댓글 1

담당자 2025-07-24 16:39:04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