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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캐논 복합기(리퍼 제품)교환 거절
 권중일
 2025-11-08  |    조회: 948
11월7일 오후 평택시 안중읍 킹콩 백화점에서 캐논 복합기 구입
당일 설치 시도 실패,
11월8일 오후 킹콩 백화점 방문후 타제품 교환 요청 하였으나 교환 거절됨
제품 설치시 파손내용 없음.
댓글 1

담당자 2025-11-08 19:03:5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