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있던 동료가 옷에 불이난다며 다급히 알려주어서 손으로 불을 껏습니다. 자칫 온몸에 불이붙슬수있는 아찔한 상황이였습니다.
해당라이터 제조업체를 찾아서 어렵게 상황을전달하고 해당업체에서 보험처리하려고했지만 보험업체에서 라이타사용후 소화확인 문구가있어 보상이어렵다고합니다. 소화를확인했으면 불이붙지않으니 소비자 과실이라고 합니다.
해당제품은 가스터보라이터로 사용후 바로꺼지는 시스템인데 불이 안꺼진건 제품의 하자라고생각합니다. 제품의하자로인해 발생한 피해는 보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철 패딩등 발화가 쉬운물질로 되어있는데 잘못하면 진짜 순식간에 사람도 타죽을꺼같습니다.해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