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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소액결재피해
 허훈욱
 2025-11-11  |    조회: 617
2025년 9월경에 소액결재 33만여원이 저도모르게 결재되어 kt하고 두달여동안 전화통하로 해결할려고했는데 처음엔 해준다고 하였다가 시간끌기로 현재까지 안해주다가 이젠 못해준다고합니다 ,그냥 경찰서에 신고만하라고합니다 초기에 경찰서에 신고하러갔는데 입증할수잇는 서류를 가져오라해서 kt에 의뢰했으나 확인서를 떼어줄수없다합니다 저더라 알아서하라는식입니다 현재 휴대혼은 소액결재된요금을 안내서 정지되었으나 일주일간 다시 연장해서 사용하고있으나 완불을 안하면 13일에 다시 정지된디고합니다.이일로인해 kt측에 수십번 반복해서 상담해봣지만 해결해줄라고 하지않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11 16:03:36
해당 통신사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