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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통신 사용요금
 정민채
 2025-11-12  |    조회: 1265
2014년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2017년 폐업 과정에 카드 단말기 해지를 잊었나 봅니다 2025년까지 자동이체로 계속 빠져 나간걸 이제 알았네요 회사에 연락하여 이러한 사항을 알렸고 환불 요구를 하였는데 해지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 거부를 하시네요
댓글 1

담당자 2025-11-12 14:39:0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