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홈쇼핑 에서 일월매트 주문후 전기 꼽았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전기를 꼽아봐야 불량인지 나한테 맞는 제품 인지 아는데 전기 꼽사 열나는거 확인후 안맟다고 환불 요청 하니 전기 꼽앗다고 환불 불가 이게 무슨 갑질 인지 몰겠네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11-14 13:19:2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거부로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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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5-11-14 13:19:2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거부로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