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섭취 후 그날 밤 극심한 구토 증상이 나타났고, 그날 밤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상승하며 고열이 지속되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했으나 증상이 계속되어 반차를 쓰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진료 결과 식중독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증상은 치킨 섭취 전까지 전혀 없었던 것으로, 구매한 당당치킨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 의료비 지출,
• 업무 차질(반차 사용),
• 심각한 신체적 고통,
등의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본 건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및 기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해당 매장의 식품 위생 관리 상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