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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이탈리아 여행패키지 항공권 예매번호를 잘못알려주심
 윤서린
 2025-11-14  |    조회: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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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알려준 번호로 좌석 업그레이드 비용을 40만원 결제함

여러가지 이상해서 물었더니 원래 오류가 많은 항공사라고 답변받음

예매번호가 틀렸다고 재결제하고 잘못된 건 항공사에 직접 본인이 환불처리하라고 함
시키는대로 알려준데로 함

항공사에서 환불안된다고 답변받음

여행사 연락안줌
댓글 1

담 당 자 2025-11-14 15:05:00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