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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베스킨라빈스의 부당한 이득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
 조석현
 2025-11-14  |    조회: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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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킨라빈스의 부당 이득으로 소비자가 피해 보는 일에 대한 불합리함을 신고 하고자 합니다.

금일(2025/11/14)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하기 위해 베스킨라빈스 앱을 설치 하였습니다.
(기프티콘을 온라인으로 사용 하려면 앱을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집 근처 베스킨라빈스를 종종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을 통해 이용 하였고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면 상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스킨라빈스에서 구매가 진행되면 본사에서 계약된 배달 업체에 매칭이 되어
2배 이상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발생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맹점에서는 알고 있지만 본사의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으며
고객들에게 안좋은 소리를 듣는 불상사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사의 부당 이득으로 인해 고객 그리고 가맹점에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14 23:21:30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