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건갈식품(체험)보내준다고 하더니
 박태호
 2025-11-16  |    조회: 730
IMG_2130.jpeg
IMG_2131.png
건강식품 보내준다고 하더니 싫다고 해도 그냥 받아서 드시면 된다고 권유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약같은거 싫어해서 지인분이나 주려고 주소를 알려줫는데 1박스가 집으로 배송되엇는데 1박스에 6개 낱게 포장이 되어잇더라고요 그중하나만 체험분이라니 ?? 어이없는 말을 하네요 체험분 하나 빼고 다시 돌려달라 합니다 처음부터 수거해가겟다 구매해야한다 이런말은 1도 없다가요 ;; 이거 모르고 먹엇거나 선물햇다면 그대로 온전히 가격 69만원 달라고 햇을꺼 같아 괘씸해서 글올려요
댓글 1

담당자 2025-11-16 18:50:14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