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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해지날짜 안지킴
 강보선
 2025-11-17  |    조회: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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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일 전화해서 25.11.17일 이사를 가니 25.11.17해지해달라했고 상담원도 25.11.17 09시에 해지를 해준다고 하였음. 11.14일 13시경부터 인터넷이 되지않아 상담원에게 통화하였으나 아파트 자체적으로 품질향상을 위한 공사중이며 18시에 끝난다고하여 기다렸으나 18시가 지나도 인터넷이 되지않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8시 5분정도에 통화하였음.
하지만 아파트 자체적인 공사는 하지않았다는 답변을 받고 고객센터에 전화해봤으나 상담시간은 끝나있었고 업무중인 as부서에 상담해보니 신호는 잘가고있다는 답변을 받아 모뎀 기기문제일수도 있으니 기기를 껐다켜보라고하여 껐다 켰는데도 인터넷이 되지않음.
그러다 와이파이 연결을 시도하던중 인터넷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았다는 문구를 보고 요청한날짜가 아닌 날짜에 해지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고객의 동의없이 임의로 해지해놓고 아파트 공사 때문이라는 거짓말로 고객을 우롱하고 임의로 해지한 날짜가 금요일이며 상담이 불가능한 업무 시간이 끝나는 18시에 종료된다하여 대응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kt 상담시간이 09시~18시) 인터넷이 필요없어지는 시점인 월요일 오전에 상담원과 이야기해봐야 내 입만 아플꺼같아 소비자 고발을 하며 우리가 불이익 받은 만큼 당시 상담했던 상담원의 불이익을 원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17 09:11:07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