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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수리비 환불지연(11개월)
 석진수
 2025-11-19  |    조회: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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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생일 : 2024. 11월 3일
2.사고원인: 주차장 누수로 석회석 물이
차량에 떨어져 얼룩발생 했고 수리비
발생.
3.발생비용: 30만원
4.지연사유(업체): 동일 피해자 1,2명
정도가 서류 미비로 내부결제 지연
5.위의 주연상 애기한 시점이 5-6개월
지난 현 시점에도 같은 소리만 계속...
6.근거자료: 전달했던 사고장소 사진
7. 영수증. 통장사본은 직접 전달하여
없지만 카드사에요청하여 구할수는 있슴
댓글 1

담당자 2025-11-19 15:29:20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