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용시 불량일 수 있으니 젤 대신 다른물품을
사용하라는 안내 없었으며
본제품확인위해 같이 구매한 젤(본상품과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세트로 판매) 발라 사용하였으나
불량제품으로 환불요구
해당 회사는 젤제품은 소모품으로 본제품만 환불가능하며 젤은 환불불가입장
소비자: 젤은 본상품을 제대로 사용하기위해 구매한것으로 당연히 처음 배송받았을때 사용함
불량가능성으로 처음에 젤 없이 사용하란 고지 없었음
본제품 환불하면 젤을 사용할 일이 없음
답변으로 7일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다고 답변받았던분으로 저는 고발이후에 전액환불처리 받고 싶습니다.
현상태에서 제 목적을 위해 고소를 진행해야하는건지
소비원에서는 답변만 주실수 있는거건지, 이후 처리에대한 프로토콜 또는 가능하다면 처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