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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하자상품 반품요구시 세트상품 소모품이라며 부분환불처리
 박주연
 2025-11-19  |    조회: 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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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글 올렸었고,
상품이용시 불량일 수 있으니 젤 대신 다른물품을
사용하라는 안내 없었으며
본제품확인위해 같이 구매한 젤(본상품과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세트로 판매) 발라 사용하였으나
불량제품으로 환불요구

해당 회사는 젤제품은 소모품으로 본제품만 환불가능하며 젤은 환불불가입장

소비자: 젤은 본상품을 제대로 사용하기위해 구매한것으로 당연히 처음 배송받았을때 사용함
불량가능성으로 처음에 젤 없이 사용하란 고지 없었음
본제품 환불하면 젤을 사용할 일이 없음

답변으로 7일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다고 답변받았던분으로 저는 고발이후에 전액환불처리 받고 싶습니다.
현상태에서 제 목적을 위해 고소를 진행해야하는건지
소비원에서는 답변만 주실수 있는거건지, 이후 처리에대한 프로토콜 또는 가능하다면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19 18:10:32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