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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과다계산
 염필성
 2025-11-22  |    조회: 769
20251122_115835.jpg
상차림2개(기존 상차림 되어 있었음)
소주 1병은 주문하지 않았음.
댓글 1

담 당 자 2025-11-23 01:00:16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